TERMS OF SERVICE

기업 체류관리 멤버십 이용약관

스마트이민 기업 체류관리 멤버십의 이용조건과 회사 및 가입기업의 권리·의무를 안내합니다.

개발단계 초안

본 약관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안입니다. 정식 계약서, 환불기준 및 실제 운영절차를 확정한 후 서비스 운영 전에 최종 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이민행정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기업 외국인 체류관리 멤버십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가입기업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사”란 주식회사 스마트이민행정기술연구소를 말합니다.
  • “멤버십”이란 가입기업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정보와 주요 기한을 관리·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입기업”이란 회사와 멤버십 이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기업을 말합니다.
  • “관리대상자”란 가입기업이 멤버십 관리대상으로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협력 행정사사무소”란 별도의 비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안산 VISA KOREA 행정사사무소를 말합니다.

제3조 멤버십 이용계약

멤버십 이용계약은 가입기업이 회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기업정보·관리인원·요금구간을 확인한 후 계약과 결제가 완료되면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4조 연간 멤버십 요금

관리인원 연간 공급가액
1~5명 150,000원
6~10명 200,000원
11~20명 300,000원
21~30명 400,000원
31~50명 500,000원
51명 이상 별도 협의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모든 요금구간의 제공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제5조 관리인원 변경과 추가요금

계약기간 중 관리인원이 현재 요금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면 회사는 다음 요금구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 갱신 시 실제 관리인원을 반영합니다.

제6조 멤버십 제공 서비스

  • 가입기업 및 담당자 정보관리
  • 외국인 근로자 통합 관리대장
  • 체류자격·체류기간·여권 만료일 관리
  • 만료 90일·60일·30일·7일 전 대상 확인
  • 입사·퇴사·휴직·관리종료 상태관리
  • 주소·연락처·여권·근무처 등 변경이력 관리
  • 비자업무 필요시기 및 주요 확인사항 안내
  • 안내·확인이력 기록
  • 주요 출입국 제도 변경정보 안내
  • 필요 시 협력 행정사사무소 연계

제7조 멤버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신청
  • 근무처 변경·추가 신청
  • 가족초청 및 사증발급인정 신청
  • 출입국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 지자체 추천서 신청
  • 노무·세무·법률 상담
  • 정부 수수료·과태료·범칙금
  • 출장비·교통비·우편비
  • 긴급·당일 처리 및 비자 허가 결과 보장

위 업무는 협력 행정사사무소 또는 관련 전문가와 별도로 계약하고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 협력 행정사사무소 연계와 할인

멤버십 유효기간 중 등록된 사업장과 관리대상자의 비자 변경·연장 업무를 안산 VISA KOREA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행정업무 수임료 1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 출장비·교통비·우편비, 외부기관 비용, 이미 할인된 특별가격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행정업무는 협력 행정사사무소가 가입기업 또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고 수임료를 직접 수령합니다.

제9조 가입기업의 의무

  • 가입기업은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입사·퇴사·휴직·주소·연락처·여권·근무처 등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고, 회사에 처리를 위탁할 권한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회사가 안내한 확인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 행정업무를 의뢰해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가입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체류정보와 주요 기한을 관리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회사는 비자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멤버십 업무와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허위정보 또는 적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인정보 침해나 시스템 보안위험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천재지변, 장애 또는 불가피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 계약해지와 환불

가입기업은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관리인원 감소 또는 가입기업의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 이미 지급한 연간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공 기간과 이용상황을 고려해 환불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범위

회사는 가입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안내하며, 정보 누락·오류·지연 통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멤버십은 비자 허가나 특정 행정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체류관리 시스템, 화면, 문서양식 및 서비스 자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가입기업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분쟁해결과 관할

회사와 가입기업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주요 변경내용을 시행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초안 작성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