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이민행정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기업 외국인 체류관리 멤버십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가입기업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RMS OF SERVICE
스마트이민 기업 체류관리 멤버십의 이용조건과 회사 및 가입기업의 권리·의무를 안내합니다.
본 약관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안입니다. 정식 계약서, 환불기준 및 실제 운영절차를 확정한 후 서비스 운영 전에 최종 개정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이민행정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기업 외국인 체류관리 멤버십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가입기업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멤버십 이용계약은 가입기업이 회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기업정보·관리인원·요금구간을 확인한 후 계약과 결제가 완료되면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 관리인원 | 연간 공급가액 |
|---|---|
| 1~5명 | 150,000원 |
| 6~10명 | 200,000원 |
| 11~20명 | 300,000원 |
| 21~30명 | 400,000원 |
| 31~50명 | 500,000원 |
| 51명 이상 | 별도 협의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모든 요금구간의 제공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중 관리인원이 현재 요금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면 회사는 다음 요금구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 갱신 시 실제 관리인원을 반영합니다.
위 업무는 협력 행정사사무소 또는 관련 전문가와 별도로 계약하고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멤버십 유효기간 중 등록된 사업장과 관리대상자의 비자 변경·연장 업무를 안산 VISA KOREA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행정업무 수임료 1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 출장비·교통비·우편비, 외부기관 비용, 이미 할인된 특별가격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행정업무는 협력 행정사사무소가 가입기업 또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고 수임료를 직접 수령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업은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관리인원 감소 또는 가입기업의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 이미 지급한 연간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공 기간과 이용상황을 고려해 환불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안내하며, 정보 누락·오류·지연 통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멤버십은 비자 허가나 특정 행정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류관리 시스템, 화면, 문서양식 및 서비스 자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가입기업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가입기업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주요 변경내용을 시행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초안 작성일: 2026년 8월 24일